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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신용교차로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교통공원 쪽에서 양산동 쪽으로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용두주공사거리 쪽에서 연제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첨단지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용동에 있는 신용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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