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교통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첨단 연 신로 76( 연제동 )에 있는 연제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봉고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 피고인이 그 외에 다른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