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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양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제동 신촌마을길 73-7번지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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