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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3 2015고단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2. 27. 18:2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소재 강변북로 아천빗물펌프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양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좌측 앞 휀더 교환 등 수리비가 1,218,8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항과 같이 E 라세티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강변북로 엘지구장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K5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한 과실로 K5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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