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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나660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2012. 3.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C의 소개로 그의 친구인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3. 4. 22. 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부터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84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4. 2. 28. 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C은 2015. 3. 24.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3. 4. 22. 피고에게 송금한 2,840만 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C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며 2014. 2. 28. 이자 160만 원을 보태어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원고가 상대방에게 송금한 특정 금원에 대하여 그것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는 취지로 다툴 때에는, 변제를 청구하는 원고에게 위 금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의사의 합치에 따라 소비대차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임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과 피고는 필리핀 카지노 사업 등을 동업하며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 특히, C으로부터 피고에게 송금된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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