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 21. 피고의 노래방 임대차보증금과 운영권을 담보로 하여 4,000만 원을 변제기 2018. 8. 22.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보관이나 전달의 위탁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4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아내 C가 2017. 6. 26.경 피고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채무에 대한 담보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제출한 위임장(갑 1호증)은 위임인이 원고, 수임인이 피고로 적혀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채무 담보를 위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채무 담보를 위하여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에게 “4천 빌린거 형님이 다갖다 써블고 모자랄 판국에 형님이 다 써블고”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