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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367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18. 피고에게 5,000만 원, 같은 해

4. 25. 9,506,000원 합계 59,506,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9,5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 18. 자신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사실, 같은 해

4. 25. 9,506,000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변제기 및 이율이 기재된 차용증 등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5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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