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1185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79,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2. C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5. 10.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E의 성이 다른 동생),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 입금명의인 1 2015. 6. 23. 6,000,000 F(D의 남편) 2 2015. 7. 16. 1,000,000 E(C, D의 모) 3 2015. 7. 23. 11,856,000 F 4 2015. 7. 31. 3,000,000 피고 5 2015. 8. 5. 10,000,000 피고 6 2015. 8. 17. 10,000,000 피고 7 2015. 9. 14. 8,892,000 피고 50,748,000

나. 원고는 2015. 6. 23.부터 2015. 9. 14.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50,748,000원을 피고 등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G의 원고에 대한 2015. 6. 12.자 차용금 채무 20,0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고, 2015. 6. 23.부터 2015. 9. 14.까지 원고로 하여금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E, F 등의 예금계좌에 합계 50,748,000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748,000원과 연대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 등에게 송금한 50,748,000원은 C이 차용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31,892,000원을 C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00,000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주채무자인 C이 2016. 3. 8.까지 원고에게 35,882,000원을 변제하여 위 연대보증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3. 판단

가. 원고가 송금한 50,748,000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