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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547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남 태안군 C에서 ‘D’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남편인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2. 2. 24. F를 통하여 피고에게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펜션의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임대차보증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2. 24.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 없고, 다만 원고 등이 피고에게서 이 사건 펜션을 임차하기로 하고 그 계약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원고 등이 개인적 사정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계약금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위 계약금의 반환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598조),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금원이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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