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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나34245
동업관계정산에 따른 정산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2.경부터 동거하다가 2017. 6.경 헤어졌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6. 12. 3. 1,000만원, 2016. 12. 22.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조카와 함께 각각 2,000만원씩을 부담하여 음식점을 인수하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2,000만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만원에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벌금 3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7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2,000만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동거를 시작할 당시 피고가 음식점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하고 음식점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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