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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05 2013고단14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4. 03:15경 구미시 B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1톤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전선 약 35m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2:00경 구미시 E건물 A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포터 더블캡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4m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3m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60cm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9. 03: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6m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범행으로 2004년에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2009년에는 벌금 200만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되, 범행수법과 피해규모,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순순히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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