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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0.01 2019고단35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4.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5.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 대리’)로부터 ‘우리는 주류회사인데, 절세를 하는데 사용할 카드를 구하고 있다. 카드를 빌려주면 세금 감면받는데 사용하고 3일 후 카드를 돌려주고, 그 대가로 2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넘겨주는 한편, F을 이용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넘겨주는 한편, F을 이용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9. 4. 25.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D은행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당신의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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