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7. 18:00경 대구 북구 팔달로 105에 있는 만평지하철역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체크카드 총 10장(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 K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 L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 N 명의 O 체크카드 외 3장)을 건네받고,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2019. 1. 8. 11:00경 대구 수성구 만촌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그로부터 P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위 체크카드 10장 중 1장을 그에게 건네주고, 2019. 1. 8. 14:00경 대구 수성구 범어지하철역 7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그로부터 Q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위 체크카드 10장 중 1장을 그에게 건네주고, 2019. 1. 10. 11: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지하철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그로부터 R 명의의 S조합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그에게 위 체크카드 10장 중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T, R,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은행 회신, O은행 회신, M은행 회신, 기업은행 회신, H은행 회신, J은행 회신, D은행 회신, S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