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32』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압축기, 페인트, 스프레이건 등 도색작업 용구와 연마기 등 판금 작업 용구를 갖추고 2017. 9. 7. 13:17 경 수리 의뢰를 받은 D 스파크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휀 다 및 범퍼 부분에 도장 및 수리 작업을 하고, 같은 해 12. 1. 경 수리 의뢰를 받은 E 자동차의 도장 및 수리 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을 영위하였다.
『2018 고단 139』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1. 경 위 ‘C ’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대기 배출시설인 용적 79㎥ 도장시설에서 동력 1kw 인 압축기, 스프레이건, 공업용 그라인더,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E 자동차의 도장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0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 여부 확인)
1. 단속현장 사진 『2018 고단 1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자동차 관리법위반 사범 적발보고)
1. 위법행위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