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0. 29. 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전체 용적 40.48㎥ )에서 D 차량의 범퍼 수리 및 도장 작업을 진행하고 10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도장 작업에 필요한 스프레이건, 열 건조기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차량 도장 작업을 하는 등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미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의 점, 벌금형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