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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2378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2018. 7. 21. 경부터 2018. 7. 23. 12:24 경까지 서울 동작구 B 위 안전지대 노상에서 이동식 정비차량에 콤프레샤 1대, 페인트, 스프레이건, 용접기, 해머, 기타 수리 공구 등을 갖추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동식 정비차량에 도장을 위한 장비 등을 갖추고 C 렉 서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 도장 작업, 후 범퍼 퍼티 연마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확인서( 수사기록 7)

1. 현장 채 증 사진 (B 위 안전지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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