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상호 없이 자동차 도장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업소에서 대기 배출시설인 용적 76.56㎥ 의 자동차도 장시설을 설치하고 2020. 7. 29. 16:00 경 사업장에 비치된 공기압축기, 스프레이건, 신 너, 도료 등을 이용하여 C 마르 샤 차량에 대한 도장 ㆍ 수리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3. 초순경부터 2020. 7. 2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7. 29. 16:00 경 사업장에 비치된 공기압축기, 스프레이건, 신 너, 도료 등을 이용하여 C 마르 샤 차량에 대한 도장 ㆍ 수리 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초순경부터 2020. 7. 2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의뢰 받은 차량들을 도장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적발보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조업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미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