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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67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7. 6. 12. 17:27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군 복무 중에 휴가를 나온 조카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의 부모의 이혼과 관련하여 E와 말다툼을 하다가, E는 맥주병을 깨뜨리고, 접시와 컵을 던져 깨뜨리며, 식탁을 뒤집어엎고, 피고인은 E의 위와 같은 행동을 지켜보다가 E를 제지하려는 위 음식점 점 장인 F의 팔과 어깨를 잡아 막고, E의 행위에 가세하여 F이 들고 있던 맥주병을 빼앗아 벽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접시와 컵 및 맥주병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접시와 컵을 깨뜨리고, 맥주병을 던지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음식점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서울 서초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H( 여, 30세) 과 순경 I이 피고인과 E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고, I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H, I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지골 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I, H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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