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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2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회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 22:10 경부터 22:40 경까지 대전 서구 C 소재 피해자 D( 남, 37세) 이 운영하는 'E '에서 자신의 처인 F 등과 함께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접시와 컵을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위 피해자 D 소유인 접시를 깨뜨리고, 컵을 출입문 유리에 집어 던져 창문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1,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 22:50 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둔 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가 피고인을 업무 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112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고 G 지구대로 가 던 중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H의 머리를 들이받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 22:55 경 대전 둔 산 경찰서 G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체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H 및 I에게 " 씨 발 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K, L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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