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18』 피고인은 2016. 11. 12. 05:15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폭행사건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고 그 곳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E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E에게 다가가 “ 왜 말을 자르느냐.
뭐하는 새끼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 위에 놓인 종이컵을 가지고 와 그 종이 컵 안에 담긴 뜨거운 물을 피해 자의 상체를 향해 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범죄수사 및 서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91』 피고인은 2016. 12. 11. 09:30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신용카드 2개로 나누어서 음식대금을 결제하는 것에 대해서 종업원이 정신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밖으로 나가 빈 병이 담겨 있는 상자를 바닥에 던져 병을 깨뜨리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손님이 앉아 있는 탁자를 밀어 넘어뜨려 위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물 컵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빈 병 및 물 컵을 깨뜨려 손괴하고, 약 3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5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1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