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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9 2016고단16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10. 15:00 경 부천시 원미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부근에 있던 유리컵과 쓰레기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 안경 벗어 라,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가게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주스 잔과 물 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자신이 피우 던 담배꽁초를 소파에 던져 구멍을 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자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합의 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또는 손님들에게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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