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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840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8.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22:00경 인천 계양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공장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공장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분석의뢰,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 여부 확인 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취소일자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감 생활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행과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동종 전력은 벌금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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