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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01 2012고합35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6. 중순경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D 카페’ 사이트에서 만나 타인의 금품을 강취할 것을 모의하고 천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시장에서 부엌칼 2자루와 청테이프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6. 25. 11:3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1호에 있는 피해자 F(54세)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기사’라고 속여 F의 아들인 피해자 G(18세)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G에게 흉기인 칼날 길이 불상의 부엌칼을 들이대고 마치 찌를 듯이 겁을 주며 협박한 다음 피해자 G의 양손을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두 눈을 청테이프로 가렸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가슴에 걸터앉아 “움직이면 죽이뿐다”라며 겁을 주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양손을 청테이프로 묶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 여부 확인 및 미제사건 수사지휘 지시 사본, 미제사건 기록 사본,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사본, 현장임장일지 사본, 유전자 감정의뢰 사본, 감정 결과 통보 사본

1. 각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첨부,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피의자 특정) 사본

1. 각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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