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9.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소형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7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23.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81,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20. 03:25경 제주시 F에 있는 G식당 본관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경보기가 울리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각 내사보고,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현장지목 사진
1. J의 진술서, 피해현장 사진 등
1. K의 진술서, 피해현장 사진 현장 주변 CCTV에 찍힌 피의자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L의 진술서,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M, N, O, P, E의 각 진술서, 각 현장 사진
1. Q의 진술서, 범행현장 및 침입구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침입절도 감경영역 : 8월-1년6월 처벌불원, 공탁(E에 대하여 20만 원, 2015. 7. 2.),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