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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고합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반지형 플래시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05.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그 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더 있으며, 2012.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9. 18. 03:2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303호 피해자 D(남, 36세)의 집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가스배관을 타고 거실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때마침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거실 창문 여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오다가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가스배관을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18. 04:10경 서울 강서구 E, 301호 피해자 F(남, 36세)의 집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주방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거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누구냐”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발목을 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발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소견서, 상처사진, C아파트 CCTV상 범인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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