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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9 2014고단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3. 26. 새벽 무렵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들어올려 뜯어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안 플라스틱 바구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0. 20. 새벽 무렵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들어올려 뜯어내고 위 상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양시 등지에서 총 55회에 걸쳐 합계 1,89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D, AQ, AR, AS, AT, AU, G,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유전자(DNA) 감정의뢰 회보, 각 유전자(DNA) 감정회보서, 족적 감정결과 회보

1. 각 현장사진, 각 씨씨티브이(CCTV) 사진, 압수물 사진, 방법용 씨씨티브이(CCTV) 사진, 사진(현장검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씨씨티브이(CCTV) 영상 사진, 각 현장사진 및 씨씨티브이(CCTV) 사진, 씨씨티브이(CCTV) 영상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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