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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20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6. 경 대전 서구 C,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 던 전 앤 파이터’ 아이템 거래 카페에 피해자 D이 게시한 아이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 4억 골드를 현금 32만원에 구매하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게임 머니 구매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Toss 송금 알림 메시지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 구매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2만 원 상당의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 4억 골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5.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949,648원 상당의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 8,687,060,250 골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6.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에서,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 칩을 1개 당 5만원에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휴대전화( 주식회사 에넥스 텔레콤, E) 의 유심 칩 1개를 5만원을 받고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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