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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3 2016고정7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18:35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이 다른 손님이 구입한 물건 계산으로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위 매장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840원 상당의 한우등심 1팩, 시가 19,220원 상당의 한우등심 1팩, 시가 3,980원 상당의 삼겹살용 모듬쌈 1개, 시가 7,280원 상당의 종가집열무김치 1봉지, 시가 1,580원 상당의 부산어묵 1봉지 등 합계 48,9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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