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3 2016고정7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18:35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이 다른 손님이 구입한 물건 계산으로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위 매장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840원 상당의 한우등심 1팩, 시가 19,220원 상당의 한우등심 1팩, 시가 3,980원 상당의 삼겹살용 모듬쌈 1개, 시가 7,280원 상당의 종가집열무김치 1봉지, 시가 1,580원 상당의 부산어묵 1봉지 등 합계 48,9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