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 피고인은 2018. 12. 23.경 아버지로부터 피고인이 직장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로 꾸지람을 듣게 되자 하가 나, 거리를 다니는 불특정 여성을 칼로 위협하여 화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10cm)를 구입한 후 00:1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F(18세, 여)에게 “야! 야! 일로 와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멈추도록 한 후, 위 과도를 날 끝이 보이도록 거꾸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15』
1. 피고인은 2018. 9. 14. 23:43경 사이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천막창고에 천막을 걷고 침입하여 천막 안에 보관된 식료품 중 시가 2,4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 시가 4,000원 상당의 스팸 2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4. 03:4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천막창고에 천막을 걷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식료품 중 시가 1,35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3,980원 상당의 햇반 1개, 시가 2,850원 상당의 안심팜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 시가 3,000원 상당의 포도 1송이 등 시가 합계 12,380원 상당의 식품을 먹거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합18』 피고인은 2018. 6. 12. 21:22경 화성시 M에 있는 N병원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고 싶은 마음에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