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21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18:0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841번길 24에 있는 '이마트(금정점)' 1층 매장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위 마트 보안주임 C 등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한우 국거리 1팩, 시가 9,590원 상당의 한우앞다리국거리절단 1팩, 시가 6,500원 상당의 복분자주 1병, 시가 6,900원 상당의 오렌지 쥬스 1병, 시가 2,950원 상당의 우유 1개, 시가 2,850원 상당의 깐마늘 1봉지 등 합계 40,79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입고 있던 점퍼 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가 고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벌금의 감액을 주장하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