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2층 C호 D 사무실에서 카메라 및 전자제품 도소매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2.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454,5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9. ㈜F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와 통정하여 49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0. 210만 원,
8. 20. 2,318,182원, 12. 9. 5,363,63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0. 30.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로부터 공급가액 18,181,818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29,363,634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5.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9,363,63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