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1층에서 광고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8. 14. 위 C 사무실에서 ‘D’에 454,545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9. 21.경까지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3,591,82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1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52,591,82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4. 위 C 사무실에서 E에 8만 원 상당의 간판 및 광고자재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2~4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2. 10.까지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5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1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경 위 C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간판자재 33,600원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6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1. 9.경까지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1,959,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통정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