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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27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5.경 대구 소재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공급자’란에 ‘D’, ‘공급받는 자’란에 ‘C’, ‘작성연월일’란에 ‘2014. 7. 5.’, ‘공급가액’란에 ‘237,500,000’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5.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9,7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4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② 공급가액 합계액이 큰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다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고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참작(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개월~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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