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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9.20 2019고단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합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9. 12.경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청도리에 있는 2사단 포병연대 관사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매형이 음주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보증을 서주면 1년 이내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매형이 음주사고를 내거나 이로 인해 합의금이 필요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던 한편 약 4,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매달 월급은 250~28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는데 대출 이자 등으로 매달 약 100만원, 고정 생활비로 매달 약 150만 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 주어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매형의 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1년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C에서 1,000만원, (주)D에서 1,000만 원, E주식회사에서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14.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2019. 1.경 내 아버지의 집을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을 예정이니 그 대출금을 받으면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1.경 부친의 집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던 한편 약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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