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4』 피고인은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 C과 초ㆍ중학교 동창인 사이이다.
1. 2017.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 명의로 4,300만 원 상당의 굴삭기를 구매해야 하는데 신용이 양호한 사내이사가 필요하다.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몇 달간만 취임하여 금융기관에서 굴삭기 구입비용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주면 굴삭기를 회사 명의로 구매한 다음 모든 부대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9등급이어서 더 이상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이었고, 피고인 또는 위 회사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굴삭기 구입 비용 관련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경 4,3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회사 명의로 1억 7,550만 원 상당의 굴삭기를 하나 더 구매해야 하는데 신용이 양호한 대표이사가 필요하다. 잠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금융기관에서 굴삭기 구입비용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주면 추가로 굴삭기를 구입한 후 나 또는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취임시키고 너는 사내이사직에서 해임시켜 주겠다. 마찬가지로 모든 부대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또는 위 회사는 제1항 기재와 같이 굴삭기 구입 비용 관련 대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