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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6 2018고단4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낮에는 다방에서 일하고, 밤에 주점을 운영하는데, 주점으로 인해 돈을 빌린 것이 있다. 이 돈을 갚을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바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9. 300만 원, 같은 달 20. 400만 원, 같은 달 23. 5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음주사고를 냈는데, 그 합의금이 당장 필요하다. 이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가 땅을 팔아서 갚아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이 음주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그의 모친 D이 땅을 팔아 변제해주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는바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4.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10.경 강릉시 E시장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일하던 다방 선불금을 갚아줘야 한다. 가게를 옮기게 되면 그 돈으로 갚으면 되니까, 연대보증을 좀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보증채무를 부담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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