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내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여 내가 그 돈을 물어주어야 한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거나 내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매달 분할상환하여 완납하고 연대보증한 대출금은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가 다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배달대행업체를 설립하려다 실패하여 대부업체 채무 600~700만 원, 사채 1,500~1,600만 원 상당을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해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연대보증 하에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C, D, E, F, G, H, I(현재 ‘J’로 변경) 등 총 7개 대부업체로부터 각 300만 원씩 합계 2,1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1.경 아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네 명의로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에서 대출받은 1,500만 원 중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