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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30 2017고단149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23:00 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 4번 방에서, 피고인이 선불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로 종업원인 피해자 E(29 세) 가 피고인에게 “ 다음에 다시 와달라.” 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 이 새끼야, 내가 좆같냐!

실장 불러라!

사장 불러라!

안 부르면 불질러 버린다!

” 고 큰 소리를 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 유리잔 4개를 바닥과 벽으로 던져 유리잔 4개를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옆방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유리잔 4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피해금액 및 당시 나가 버린 손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물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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