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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6 2020고단4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22:15경 서산시 B에 있는 C 2호실에서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시던 중 유흥접객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D(45세)에게 유흥접객원의 변경을 요구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크기 : 약 8cm X 7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 방법 및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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