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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79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19. 00:40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실내에서 흡연하지 말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가로 6cm x 세로 11.5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향해 유리잔을 던져, 깨어진 유리잔 파편이 그곳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카페 유리창에 맞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의 유리창 필름지를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 F(41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가로 6cm x 세로 11.5cm)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의 상처 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제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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