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77』 피고인은 2018. 2. 1. 03:4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 유흥 주점 A 룸에서 술을 마신 채 위 유흥 주점의 종업원인 E로부터 ‘ 영업을 종료하였으니 위 유흥 주점 밖으로 나가 달라’ 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유리잔 6개를 손으로 집어 벽을 향해 던져 위 유리 잔과 벽을 깨뜨려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87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30. 21:10 경부터 같은 날 21:17 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 ’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 계산대에 있는 컴퓨터 키보드를 손으로 집어 들어 던지고, 그 곳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 01:17 경 제주시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 ’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 J( 남, 46세) 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피고인이 I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 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합의서 첨부 및 수리비 관련) 『2018 고단 8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G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