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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761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나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2.경 E, F과 공모하여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모집하여 모집한 사람들을 G 변호사 사무소에서 소개하여 주고 변호사 사무소로부터 건당 65만원씩 소개비용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2. 1.경 인천 작전동 및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각 콜센터를 설치하고 콜센터직원들을 고용한 다음 오토콜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개인회생 신청인을 모집한 후 이들을 위 변호사 사무소에서 소개하여 변호사 사무소로 하여금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사건 수임을 하도록 한 다음 위 소개에 대한 대가로 변호사 사무소로부터 2012. 3. 22.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41,46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 제116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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