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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779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나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2012. 초순경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모집하여 모집한 사람들을 변호사 사무소에서 소개하여 주고 변호사 사무소로부터 건당 65만원씩 소개비용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2. 1.경 인천시 F 및 서울시 도봉구 G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콜센터직원들을 고용한 다음 오토콜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모집한 후 모집한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H 변호사 사무소에서 소개하여 변호사 사무소로 하여금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사건수임을 하도록 한 다음 위 소개에 대한 대가로 위 변호사 사무소로부터 2012. 3. 22.경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82,914,000원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에 ‘4,550,000원’은 ‘4,45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범죄일람표의 합계란에 기재된 ‘183,014,000원’은 ‘182,914,000원’의 오기이므로 각 이를 정정한다.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개인회생진행절차, 고객관리시 주의사항 및 상담멘트 정리 내용, ‘3월 인천 결산’‘4월 인천 결산’'5월 인천 결산' 정리내용, 지급내역서 2부(영수증 A),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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