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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4.18 2013노5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마사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팔을 움직이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접촉했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두고 추행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주고 뽀뽀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허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추행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③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가 아프다. 배에 뭔가 잡힌다. 임신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마사지해 주었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거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은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판시 무죄부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신체검사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당시 언동과 행위태양,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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