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4.08 2020노1464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운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강제 추행 범행 관련 피해 자가 저항하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사진을 찍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키스를 한 것이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강제 추행 범행 관련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증인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엉덩이를 만졌다면 둘 사이의 신장 차이로 부자연 스러 운 자세가 되어 피해자로서는 쉽게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수차례나 엉덩이를 만졌고 이를 제지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유사 강간 범행 관련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 가방 때문에 피고인을 기다려 같이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는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이며, 피해자가 당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바 없고 오히려 자신과의 일을 남자친구에게 숨기려고 하면서 비밀 유지를 부탁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존재한다.

2) 법리 오해 강제 추행죄 및 유사 강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 야 하는데, 범행 장소나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피해자가 다소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