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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3.22 2017노1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와 목격자 D의 진술이 모두 일관되지 않고, D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였다” 고 진술하였는바 목을 조이는 행위와 멱살을 잡는 행위는 행동 태양이 완전히 다른 이상, 폭행 혐의에 대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간의 시비가 있었다가 화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별 의미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 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음과 동시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으므로, 위 폭행행위는 강제 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거나 그에 수반하여 저질러 진 것으로서 강제 추행에 흡수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선고 형( 징역 1년 6월, 40 시간 이수명령, 3년 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 이후 멱살을 놓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진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폭행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아가 목격자 D의 진술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 행위는 폭행 행위가 종료된 이후 별개로 저질러 졌던 것으로 보이고, 폭행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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