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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5.01 2013노1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 때린 것이므로 이는 ‘폭행’에 해당할 뿐 ‘추행’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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