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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06 2017노22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D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방에서 위가 좋지 않아 피를 토하고 있었는데, 근처의 피해자 가게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창문에 대고 피해자에게 ‘ 제발 시끄러우니 문을 닫고 떠들라’ 고 한 다음 방으로 와 누웠다.

그런 데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에게 ‘ 방금 뭐라고 했냐

’며 따지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 제발 떠들지 말라’ 고 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치고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나.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가게에서 손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고인 방 창문을 통해 어떠한 말을 했다.

그래서 손님을 보내고 피고인 방 앞에 가 ‘ 아저씨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자 피고인이 욕을 하였다.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왔고, 나오자마자 오른 주먹으로 오른쪽 가슴( 우 측 유방 윗부분) 을 때렸다.

그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

그 다음 피고인이 ‘ 눈알을 뽑겠다’ 고 말하며 한 손으로는 안경을 쓴 얼굴 부분을 움켜잡고 한 손으로는 목을 잡고 밀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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