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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2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01:40경 충북 진천군 C건물 B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5세)으로부터 “당신 술값 대주는 것도 힘들고 피씨방 외상값 갚아주는 것도 힘이 드니까 돈 좀 벌어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고 말하면서 부엌의 씽크대 서랍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2-3회 흔들며 피해자에게 “제발, 잠을 자든가, 떠들지 마라,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동거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처단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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