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연탄불 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민 사실은 없다.
나.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 경찰 )에서 한 진술은 범행 전 상황,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후 정황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가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찾아와 담배를 한 대 달라고 하여 담배를 주고 같이 한 대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F 을 죽여야 되는데, 너도 똑같은 년’ 이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 담배를 그대로 피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오른쪽 관자놀이를 1회 때렸다.
그래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연탄을 교체하기 위해 난로의 뚜껑을 열어 연탄을 들어 올리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더 때렸다.
얼굴을 맞고 연탄을 떨어 뜨렸는데, 피고인이 ‘ 씹할 년 오늘 죽여 버린다 ’라고 하였다.
겁이 나 가게 안에서 도망 다녔다.
그러자 피고인이 쫓아와 손으로 양쪽 어깨를 잡고 떨어뜨린 불 붙은 연탄 쪽으로 끌고 가 ‘ 죽인다’ 고 하면서 얼굴을 들이밀었다.
살려는 생각에 반항을 했고 그 와중에 상의가 벗겨지며 벗어날 수 있었다.
가게 밖으로 도망쳐 편의점으로 가 112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17. 1. 13. 원심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 피해자의 얼굴을 연탄불 쪽으로 들이민 적이 없다’ 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